한듯 안한듯 썸머 시스루 메이크업 - '보여줄곳은 보여주고 가릴곳은 완벽히 가리자!'
♥ 이래뵈도 할건 다했다! 시스루 메이크업 따라잡기 ♥
'집앞이야 나와~' 라는 남자친구의 말에 집에 편하게 있던 여자분들은 초.비.상!
'나 생얼이야~' 하며 최대한 안꾸민듯 티나지않게 차려입어야하는데 이게 말만 쉽지~ 실제로 하기엔 먼나라말처럼 어려운말씀...ㅜㅜ
그래서 오늘은 한듯안한듯 시스루 메이크업을 선보이려고해요^.^
이제 모든 여자분들! 남자친구의 깜짝방문에 허둥지둥거리지않으셔도 될것같아요~!!ㅎㅎ
손담비의 '뷰티풀데이즈' 라는 뷰티프로그램에서 선보인 '시스루 메이크업' 인데요!
일명 '보여줄곳은 보여주고 가릴곳은 완벽하게 가리자!' 메이크업이기도하죠^^
여름철엔 워터프루프 제품으로 꼼꼼하게 메이크업 해주시면 여름철 땀과 물놀이에도 끄떡없는 빛나는 얼굴을 가질수가있답니다!
1. 먼저, 수분감이 가득한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세요!
기초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르면 탄탄한 베이스 표현에 방해가 되니 한두가지 기초제품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만약, 토너 하나로 기초 단계를 끝낼 경우엔 반.드.시 수분감 있는 촉촉한 토너를 사용해주셔야해요~!
2. 은은한 펄이 함유된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해 화사하게 피부톤 보정은 물론 피부전체에 은은한 광택을 줍시다!
3. 시스루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잡티가 다 비치는 메이크업이냐구요? NONO!
잡티없이 깨끗한 피부를 가진 여성이야 말로 진짜 미인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줄곳은 보여주고 가릴곳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거랍니다^.^
컨실러는블루, 핑크 두가지 컬러를 준비해주세요!
블루컬러의 컨실러는 뺨쪽의 붉은기를 전체적으로 커버해주고,
핑크컬러의 컨실러는 다크써클과 눈가의 칙칙한 부분을 생기있어보이게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눈두덩이까지 커버해주세요^^
파운데이션을 바르지않아도 메이크업 베이스와 컨실러만으로도 충분히 도자기같은 완벽한 피부가 완성되었어요~^^!
뷰티팁 하나더! 혹시라도 메이크업이 두껍게되었을경우 눈썹 뼈 옆 C커브존만 얇게 발라주어도
전체적으로 두꺼워보이지 않으니 C커브존을 좀더 신경써서 해주시면된답니다ㅎㅎ
4. 레드컬러의 마스카라로 눈매를 강조해줄건데요,
일상에서 잘사용한하는 컬러의 마스카라여서 놀라시는분들도 많으실거에요!
하지만 일반 블랙마스카라는 눈을 오히려 수축되어 보이게 하는반면 레드컬러의 마스카라는 눈매를 훨신 또렷해보이고 확장되어보이는 효과를 준답니다^^
5. 파우더 타입의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적당히 발라주세요~ㅎㅎ
6. 크레용타입의 코랄컬러 립을 입술에 발라줍니다!
7. 마지막으로 모공컨실러로 티존부위에 쓸어주면 끝!!
진한 화장없이도 충분히 화사하고 촉촉한 메이크업을 완성할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시스루 메이크업을 통해 청순하고 빛나는 얼굴을 완성시키세요~♥
♥ ‘메이크업 전문 숍’ 7월 2일부터 창업 가능 ♥
미용업(화장분장) 분리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메이크업에 해당하는 미용업(화장분장)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7월 2일자로 미용업(피부)와 미용업(손톱·발톱)에 이어 미용업(화장·분장)이 분리, 신설됐고 메이크업 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의 창업이 가능해졌다.
7월 2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선 미용업(화장·분장)을
‘얼굴 등 신체의 화장·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했다.
7월 2일 이전까지는 메이크업을 하려면 메이크업 이외에 머리카락 자르기 등에 관한 자격과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일반 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화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별도의 미용업(화장·분장)을 신설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메이크업 국가자격 시험이 실시되며
본격적인 메이크업 전문(미용업(화장·분장)) 숍의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메이크업 전문 업소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하며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영업 시설 및 설비 일반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미용업(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업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도 적합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이다.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면허신청서에 미용사(네일) 및 미용사(메이크업)을 반영했다. (별지7)
메이크업 숍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www.kmakeup.co.kr) 중앙회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홈페이지 - http://bonitabac.com/
다음 - http://blog.daum.net/macgki01
미티비 - http://mitv.co.kr/m/bon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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