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메이크업 분야도 미용사 자격증 없이 메이크업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의결을 통해 공포한 상태다. 이번 개정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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